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56호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과세대상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을,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물담배 및 스누스 등 신종담배를 각각 추가하고, 20여년간 동일세율로 유지되어 온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현행 원가방식인 주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재산세와 같이 시가방식으로 전환하며, 대형화재에 취약한 건물에 대하여는 소방재원부담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한편,
세원의 탈루 및 체납 방지를 위해 법인의 중고자동차 취득·등록에 대하여 과세자료 통보규정을 보완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며,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을 가산사유와 감산사유로 구분하여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改修)의 범위 확대(안 제6조)
1) 현행 개수의 범위에는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설치 또는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레저ㆍ저장시설 및 도크시설 등 시설의 수선을 제외하고 있어 과세 불형평 발생
2) 시설을 수선하는 경우도 개수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과세형평성 도모
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토지의 정의 명확화(안 제6조)
1) 지방세법상의 ‘토지’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지적법)」에 따른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여부 논란 발생
2) 지적법에 따른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 토지로 규정하여 토지에 대한 정의 명확화
다.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1) 요트회원권의 경우 취득형태와 권리, 내용 및 사회적 인식이 승마회원권 등과 유사함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불형평 발생
2)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을 추가하여 과세 형평성 도모
라.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신설(안 제7조)
1)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 미비로 체납발생시 연대납세의무 부여 등에 대한 운영상 혼선 초래
2)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명문화하여 체납방지
마. 신탁재산의 수익자 이전에 대한 취득세 세율 조정(안 제11조)
1) 신탁재산을 수탁자로 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과 같은 개념이나, 취득세의 세율을 저율(3%)로 적용하여 과세형평성 저해
2) 일반 유상승계 취득과 동일하게 취득세의 세율 4%로 적용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바. 법인의 차량 취득내역 통보 규정 신설(안 제22조)
1) 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장부상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중고차량 거래시 법인장부 허위기재 등으로 취득세 탈루와 횡령사고 등 발생
2) 법인의 차량등록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등록관청의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규정 마련
사. 등록면허세의 정액(定額)세율 현실화(안 제28조)
1)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은 ‘92년부터 동일 세율로 유지되어 왔으나 조세환경 변화(물가상승 등)를 반영하지 못하여 조세기능 약화
2)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세율을 등록분은 100%인상(3,000원?180,000원), 면허분은 50%인상(4,500원?67,500원)하여 과세표준을 현실화
아.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안 제47조, 제48조, 제51조, 제52조)
1) 현재 담배소비세 과세대상과 유사한 신종담배(물담배, 스누스)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형평성 저해
2) 신종담배인 물담배, 스누스(SNUS)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자.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안 제107조)
1)신탁재산의 경우 소유자는 수탁자이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되어 있어, 납세의무자와 소유자가 달라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불가
2)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사실상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하여 소유자와 납세의무자를 일치
차.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 명확화(안 제111조)
1)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세율인하를 할 수 있어,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유치를 위해 세율인하 경쟁으로 세수 감소를 초래
2) 세율조정 요건을 가산사유와 감산사유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탄력세율 인하경쟁 방지
카. 주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개선(안 제146조)
1)주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은 재산세와 다르게 원가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어 불형평 발생
2)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공시가격)으로 전환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타. 화재위험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규정 개선(안 제146조)
1) 건물고층화 및 화재원인 다양화 등으로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세율구간 및 중과기준 다양화 필요
2)대형화재 취약대상 건물에 10,000분의 24의 세율구간 신설 등 소방 수요 증가에 부응
3. 의견제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T.02-2100-3941,FAX.02-2100-4322, E-mail. lim1218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