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30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9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5.11.9. 입법예고)에서 위임한 노인복지시설의 연평균 입소인원 계산산식을 신설하고, 자경농민 소득기준 확인서류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시설 연평균 입소인원 계산산식 신설 (안 제2조의3)
○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의 연평균 입소인원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산식을 명확히 규정함
나. 자경농민 소득기준 확인서류 등 보완(안 제3조)
○ 소득금액 확인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 종합소득금액 세부범위, 영농 종사 확인 제출서류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시행령 개정사항 및 제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 자경농민 감면신청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9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ys6606@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3) 팩스 : 02-2100-367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