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근거하여 EA(정보기술아키텍처) 참조모형을 개발하여 보급
o 현재, 참조모형의 적용 용의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ㆍ서비스ㆍ데이터 참조모형 등 3종에 대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중으로 해당 참조모형 개정안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 성과참조모형(PRM)
: 범정부 PRM 분류체계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연방 PRM V2.3을 참조, 국내실정에 적합한 분류체계로 보완
- 서비스참조모형(SRM)
: 업무․서비스의 연계 및 재사용을 촉진하고 중복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및 조직에 독립적인 서비스
분류체계 재정립
- 데이터참조모형(DRM)
: 업무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명확하게 식별․매핑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DRM 분류체계를
현행 3에서 4레벨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