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45호(2024.6.28.) 관련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단체 공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0년 이전에 지정되어 공익단체 인정기간(5년)이 경과한 단체는 자동으로 지정해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관보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익단체 지정결과 공고(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공고
□ 공익단체 주요 의무사항 안내
1) 공익단체 결산보고서(사업수지결산서 포함), 매년 4.30.까지 문서24를 통해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로 제출
* 미제출시 지정취소 대상 / 제출방법 : 문서24 사이트(https://open.gdoc.go.kr)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2) 수입명세서 제출, 매년 4.30.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
3)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매년 4.30.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개
4)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매년 4.30.까지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
5)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매년 6.30.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제출 가능)
※ 2) ~ 5)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
1.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45호(2024.6.28.) 관련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단체 공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0년 이전에 지정되어 공익단체 인정기간(5년)이 경과한 단체는 자동으로 지정해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관보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익단체 지정결과 공고(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공고
□ 공익단체 주요 의무사항 안내
1) 공익단체 결산보고서(사업수지결산서 포함), 매년 4.30.까지 문서24를 통해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로 제출
* 미제출시 지정취소 대상 / 제출방법 : 문서24 사이트(https://open.gdoc.go.kr)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2) 수입명세서 제출, 매년 4.30.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
3)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매년 4.30.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개
4)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매년 4.30.까지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
5)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매년 6.30.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제출 가능)
※ 2) ~ 5)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