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 제2008 - 21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공무원 성과평가규정상의 성과관리제도는 직무성과계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각 부처가 부서 성과관리를 위해 자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그 결과를 개인성과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이를 조화시키는 한편, 소속장관이 부처내 직종·직위·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 평가항목 및 평가자·확인자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평가항목 구성의 부처 자율성 확대 및 "성과계약평가" 명칭 변경
나. 평가자 및 확인자 범위 확대
다. 성과계약 내용과 계약체결 방법·절차의 자율성 부여
3. 제출의견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성과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성과기획과(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우편번호 100-777, 전화 02-751-1407~8 팩스 75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