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45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 등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한「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 등의 제·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 정비(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유예대상 정비(안 제7조의2, 제6조제2항)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력직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단절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 퇴직시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유예 가능
3. 의견제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5호
○ 전화 : 02-2100-3776 FAX : 02-2100-4228, 전자우편 : kangsumi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