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176호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12일
안전행정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등록정보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정부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및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등록정보의 공동이용(안 제43조)
ㅇ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별도로 첨부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 발급 등과 관련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등록정보에 대하여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로 규정함.
나. 전자정부 수출 관련 협조체계 구축(안 제85조)
ㅇ 종전에는 전자정부 국제협력으로만 한정되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이 미흡한 바, 적극적인 전자정부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업 지원 및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함.
다. 민원인의 본인 확인 방법 정비(안 제12조)
ㅇ 종전에는 민원인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번호외 회원가입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11.3.29)됨 따라 동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하도록 변경함.
라. 타 법률 제·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안 별표 3)
ㅇ「국가기술자격법」개정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기준 중 “정보처리 직무분야”를 “정보기술 중직무분야”로 변경 등 일부 용어를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2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전자정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정책과
○ 전화 : 02-2100-3529 (FAX : 02-2100-4198)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05호 (우편번호 110-760)
○ E-mail : lej411@mospa.go.kr 또는 lej674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