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78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위원회의 남설 방지 및 효율화를 위해 위원회 간에 성격·기능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를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등으로 연계·구성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의 책임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원칙을 명시하며, 비위 연루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간에 성격·기능이 상호 유사 또는 밀접한 관련성 있는 경우 각 위원회를 본위원회·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등으로 연계·구성(안 제7조제2항 신설)
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련 사항 명시(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다. 직무 관련 비위 사실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위원에 대한 면직·해촉 기준 마련 의무화(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9호
안전행정부 경제조직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497
팩 스 : (02)2100-4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