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 2008 - 59 호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보화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행 국가사회정보화 추진체계의 실용성ㆍ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사회정보화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 수 조정(안 제6조제1항)
(1) 현행 규정은 민간전문가의 실무위원회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실무위원회 위원 수도 35인 이내로 과다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무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내실있는 운영에 한계가 있음.
(2) 민간전문가가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실무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35인에서 20인 이내로 현실화함.
(3) 민간전문가의 실무위원회 참여를 통하여 민간의 창의적ㆍ실용적ㆍ전문적인 의견을 국가사회정보화 추진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정원을 현실화하여 실무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실장에서 민ㆍ관 공동위원장 체계로 변경 (안 제6조제2항)
(1) 국무총리실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무위원회의 성격에 비해 직급이 상향 구성된 측면이 있음.
(2)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실장에서 국가사회정보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함.
(3) 소관부처의 차관과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체계를 통하여 실무위원회가 국가사회정보화의 실무적ㆍ실질적 추진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정보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총괄과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세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305호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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