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등록일 : 2016.03.23.
작성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 이광영 / 02-2100-3631
조회수 : 309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을 고시합니다.
* 재검토기한(매3년내 타당성 검토) 포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을 고시합니다.
* 재검토기한(매3년내 타당성 검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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