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등록일 : 2016.03.23.
작성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 이광영 / 02-2100-3631
조회수 : 1416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를 고시합니다.
* 재검토기한(매3년내 타당성 검토) 포함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를 고시합니다.
* 재검토기한(매3년내 타당성 검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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