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경감대상이 되는 업종
등록일 : 2016.03.23.
작성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 이광영 / 02-2100-3631
조회수 : 187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법인 합병으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업종을
고시합니다.
* 재검토기한(매3년내 타당성 검토) 포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법인 합병으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업종을
고시합니다.
* 재검토기한(매3년내 타당성 검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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