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가정보화 백서
등록일 : 2011.09.23.
작성자 : 정보화총괄과 / 김석태 / 02-2100-3519
조회수 : 11867
□ 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3조
※ 정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 (제1편) 국가정보화 추진현황 및 성과
○ (제2편) 기관별 국가정보화 추진
○ (제3편) 국가정보화 기반 확산 및 서비스 고도화
○ (제4편)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용환경 조성
○ (제5편) 글로벌 협력 강화
□ 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3조
※ 정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 (제1편) 국가정보화 추진현황 및 성과
○ (제2편) 기관별 국가정보화 추진
○ (제3편) 국가정보화 기반 확산 및 서비스 고도화
○ (제4편)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용환경 조성
○ (제5편) 글로벌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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