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7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5일
안전행정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성과가 우수한 경우 기관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기관에 필요한 행·재정상의 조치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기본운영규정 개정절차 간소화 및 책임운영기관 유형 구분의 하위법령 위임 등 기타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임운영기관 유형구분 하위법령 위임(안 제2조)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기관사무 성격에 따른 유형 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나. 성과가 우수한 책임운영기관장 임기 연장(안 제7조)
기관장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 현 5년 범위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기관장의 임용기간을 3년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본운영규정 개정 절차 간소화(안 제10조)
기본운영규정 제정 및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고 이외의 기본운영규정 개정은 사후통보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라. 책임운영기관 평가결과 활용 제고
1) 성과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내용 확대(안 제14조)
기관 성과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부여하는 인사상 특전에 성과상여금을 추가함
2) 종합평가결과에 따른 행·재정상 지원근거 마련(안 제52조)
안전행정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책임운영기관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관련용어 정비(안 제7조 내지 제8조의2, 제12조)
국가공무원법(2013.12.12, 법률 제11530호) 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조직진단과
전화 : 02-2100-3443 (FAX : 02-2100-419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1209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