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운영업무 위탁계약 체결(행정안전부고시 제2012-13호)
등록일 : 2012.03.06.
작성자 : 정보자원정책과 / 윤영선 / 02-2100-3617
조회수 : 4273
「전자정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 운영업무를 (사)정보시스템감리협회에
위탁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수탁기관 : (사)정보시스템감리협회
o 회장 : 이철수
o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11 한라클래식 오피스텔 1405호
o 홈페이지 : www.kaisa.or.kr, 전화번호 : 02-558-9140
2. 위탁기간 : 2012. 2. 29 ~ 2014. 2. 28
3. 위탁업무 : 감리법 및 감리원 등록·관리, 감리원 교육업무 등
「전자정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 운영업무를 (사)정보시스템감리협회에
위탁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수탁기관 : (사)정보시스템감리협회
o 회장 : 이철수
o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11 한라클래식 오피스텔 1405호
o 홈페이지 : www.kaisa.or.kr, 전화번호 : 02-558-9140
2. 위탁기간 : 2012. 2. 29 ~ 2014. 2. 28
3. 위탁업무 : 감리법 및 감리원 등록·관리, 감리원 교육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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