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 2014 - 81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14. 1. 1.공포·시행)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13. 8. 6.공포, ’14. 2. 7.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승강기 안전분야의 업무 효율을 위해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을 본부로 이관하며, 공공행정분야의 국제협력사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및 정보자원관리 정책관리 등 인력 6명(4·5급 1명, 5급 4명, 6급 1명)과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관리,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필요인력 등 12명(4·5급 2명, 5급 4명, 6급 5명, 7급 1명)을 반영하고,
종합부동산세 자료 전담기구 이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기능과 인력 1명(6급)을 이체하고, 인적재난과 사회적재난이 사회재난으로 통합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 관련 기능과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이체하며,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하는 경인지방통계청으로부터 청사방호 인력 1명(9급)을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스마트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운영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4.00.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창조행정담당관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5호
전화 : 02-2100-4363 FAX : 02-2100-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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