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 297호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안전행정부장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부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등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개정,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소속책임운영기관 중 30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력 59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시설관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재배정하는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세부 내역은 기관별 통합정원 지정현황 표 참고
※ 기관별 통합정원 지정 현황(첨부파일 참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209호 조직진단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440
○ 팩 스 : 02) 2100-4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