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169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6일
안전행정부장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11,956호, ‘13.7.30 공포, ’13.10.31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실무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에서 제7조까지)
1)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구체화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함
2)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가 전략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
3)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함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1) 법률에서 정한 작성지침, 기본계획의 작성 및 전략위 심의·의결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함
2) 데이터 제공 및 민간활용 촉진을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수렴·공청회 규정을 시행령에 반영
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기준, 시정조치 등(안 제11조 및 제12조)
1) 안전행정부장관은 운영실태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도록 규정함
2) 실태평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필요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안행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공공데이터 이용현황조사의 범위, 관리지침의 내용(안 제13조 및 제14조)
1) 이용현황조사의 범위 등을 구체화 하고, 필요시 공공기관,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공공데이터 업무의 효율적 수행,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관리지침내용을 구체화함
마.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활용지원센터의 자료 제공요청(안 제15조 및 제16조)
1) 제공책임관의 직급을 구체화하고, 활용지원센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공공데이터의 목록 등록, 누락된 공공데이터 등록 요청 등(안 제19조)
1) 목록등록 기한을 시행령 시행일 전후 관리데이터로 구분하여 차별화함
2) 안전행정부장관은 누락된 공공데이터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공데이터 등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포털의 관리, 품질진단 및 표준화 등(안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
1)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고려하여 포털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공공기관은 데이터 제공을 변경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중단일 3개월 전까지 안행부장관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함
2)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해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
3) 표준화 시정을 요구받은 기관은 3개월 이내에 필요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안행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아. 공공데이터의 제공, 데이터의 제공신청 및 중단 등(안 제26조 및 제27조)
1)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으려면 소관 공공기관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제공을 신청하도록 함
2) 제공중단을 통지받은 자가 다시 제공받으려면 중단사유 제거사실과 그 조치사항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28조에서 제32조까지)
1) 조정부의 위원은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2) 활용지원센터에 두는 사무국은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
차. 비용의 산정기준, 과태료 등(안 제33조 및 제35조)
1)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비용산정 기준을 구체화함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함
3)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늘리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4호(우편번호 110-760)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
전화번호 : 02) 2100-1888
팩 스 : 02) 2100-4259
라.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a href ="http://www.mospa.go.kr/" target="_blank" title="새창">http://mospa.go.kr</a>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