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 2008 - 호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8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정보화촉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 환경의 변화 및 전세계적인 국가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국가 주도의 정보화 촉진이 아닌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의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을「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변경
(1) 현행 법제명은 정부 주도의 한시적인 정보화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이라는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법의 제명을「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변경함.
(3) 법률의 지향점 및 규정 내용과 법률 제명과의 부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지식정보사회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 (안 제2장)
(1) 지식정보사회의 구현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은 헌법기관ㆍ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의 지식정보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의 지식정보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
(3) 지식정보사회의 구현 및 지속 발전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가 일관성을 가지고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공정보화등의 추진 (안 제3장)
(1)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공공ㆍ산업ㆍ민간 등 사회 각 영역별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공공정보화, 전자정부, 지역정보화, 산업정보화 등 사회 각 분야별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정보화 추진 원칙을 규정함.
(3)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정보이용의 건전성ㆍ보편성 보장 (안 제5장)
(1) 지식정보사회를 통하여 창출되는 지식과 정보를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 중독 예방, 웹접근성의 보장 및 정보격차해소 교육의 실시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3) 지식과 정보에 대한 건전하고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정보이용의 안전성ㆍ신뢰성 보장 (안 제6장)
(1) 지식정보사회가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해킹, 개인정보 오ㆍ남용, 불건전 정보의 유통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이용자 권익보호 및 지속가능한 정보통신기기ㆍ서비스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3)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식정보사회의 정착 및 지속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안 제7장)
(1) 민간이 지식정보사회에서 기업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및 신기술의 지원 등을 추진하여야 함.
(3) 민간이 지식정보사회를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사.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안 제8장)
(1) 지식정보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수록 지식과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보통신망 등 물리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
(3) 지식과 정보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지식정보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정보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총괄과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세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305호 (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2100-2943
- E-mail : europa@mopas.go.kr
- FAX : 02-2100-4198
4. 기타 참고사항
정보화촉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