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6-79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22.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속책임운영기관의 2016년 2분기 소요정원을 증원하고, 국세청의 책임운영기관인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명칭을 국세상담센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