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31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통합시의 지역화합 및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조직운영에 관한 특례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인구 100만 명 이상 통합시 한시적 조직특례 연장(안 별표 3 제2호 비고 제6호)
자치단체간 통합으로 이루어진 인구 100만 명 이상 통합시의 지역화합 및 행정수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후 8년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실·국장(또는 구청장) 직위를 해당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4년의 범위에서 연장 운용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자치분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 전자우편 : sungbin0126@korea.kr
- 팩 스 : 02-2100-42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전화 02-2100-3808, 팩스 02-2100-42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