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69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16.6.3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부담 완화 및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규정 신설(안 제35조의5제2항 신설)
법령에 의한 의무·필수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응모 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3년(매년 개최) 또는 4년(격년 개최)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나. 보조사업 관련 자료 보관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설(안 제37조의7 및 제37조의8 신설)
1)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5년으로 하고, 보관해야할 자료를 계산서, 증거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서류로 정함.
2)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지급기간(60일 이내) 및 지급기준(최대 1억원)을 정함.
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6조, 제66조의2 신설)
1) 법률로 상향 규정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구성·위원장·임기 등을 삭제함.
2) 법률에서 위임한 당연직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 일반사항·간사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정함.
라.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기준(안 제72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에도 재정지표가 악화된 경우의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기준을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된 경우로 정함.
마.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안 제72조의3 신설)
1)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경우 그에 준하는 대우로 하며, 긴급재정관리단체에서 급여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인력을 지원하도록 함.
2) 긴급재정관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바.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안 제72조의4 신설)
1) 긴급재정관리계획안에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목표 및 기간, 재정건전성관리계획, 공무원 정원 감축 및 조직개편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예외 상황을 정함.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 검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안 제72조의5 신설)
이행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아.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안 제72조의6 신설)
법률에서 위임한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되는 신규 재정투자사업의 범위를 총사업비가 시·도 20억원, 시·군·구 10억원 이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26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재정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재정협력과(우편번호 : 110-760)
- 전화 : 02-2100-3473~4, 팩스 : 02-2100-3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