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313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2014.1.1 공포, 2014.1.1 시행 예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 및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사업장’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6조)
1)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사업장으로 이용한 경우에 과세불형평 초래
2)중과대상인 ‘사업장’의 요건을 ‘등록된 사업장’을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개정
나. 취득세 분할납부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서식 개정(안[별지 제3호])
1) 취득세 분할납부제도가 ‘14.1.1부터 폐지됨에 따라 취득세 신고서 서식 개정
다. 법인의 차량 취득에 따른 과세자료 통보규정 서식 신설(안 [별지 제7호2서식])
1) 법인의 차량 취득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 신설
라. 신종담배에 대한 과세표준 반영을 위해 관련 서식 개정(안 [별지 제27호서식])
1) 신종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표준을 담배의 판매가격으로 정함(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서 서식 개정
마. 지방소득세 공제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서식 개정(안 [별지 제55호서식]) 등
1) 중소기업 고용 지원을 위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제도 시행(‘13.1.1)에 따라 추가 고용에 의한 공제액 산출내역을 기재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서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T. 02-2100-3941, 3949, FAX. 02-2100-4322, E-mail yjw670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