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28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2018.4.5.)에 따라 공장폐쇄, 산업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새로이 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용위기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사유로 지방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joycan@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61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