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68호
「행정안전부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관을 구체화 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평가 위탁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규정의 명확화 추구
2. 주요내용
가.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원의 임명, 승인, 협의 등 인사에 관여하는 기관·단체 중 기관 효율 개선 등 책임경영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구체화하여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관 해석의 혼란 방지(안 제2조)
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영실적평가 위탁규정(“평가편람 작성 및 경영실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을 삭제함으로써 법령의 체계 정비
다.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사항 반영(“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uziya@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3) 팩스 : 02-2100-32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3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