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9-177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협력사업비 평가는 유지하되, 과당경쟁 제한
1) 협력사업비 배점을 축소(4→2점)하여 금고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객관적 지표인 금리 분야 경쟁으로 유인(금리 배점 확대, 15→18점)
2)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자치단체가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독기관에 의한 보고‧감독체계 마련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1)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그 평가결과를 지자체 자율적으로 금고 선정에 반영 가능
* 금융기관의 지역 내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에 대하여 평가
2) ‘지점 수’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여 지역금융 인프라 항목에 대한 평가 강화
3) 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하여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
다.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1) 금고선정 평가결과 공개 시 금고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공개
2) 금고선정 시 지자체 자율적으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영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nsj3826@korea.kr
- 팩스 : 044-205-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