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250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지원 및 간판개선사업의 지속추진 등을 위하여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기간을 연장하고,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개최가 확정되고, 대회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주요 국제행사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익금의 지원대상 국제행사의 범위 및 배분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간 연장(안 제30조제2항제3호)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기간을 현행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대상 조정(안 별표 2)
새로운 지원대상으로 2015 세계물포럼,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및 2018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을 추가하고, 행사가 종료된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지원대상에서 삭제함
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비율 조정(안 별표 2)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현행 ’13.10월 이후 자치단체·센터 50%, 문체부 50%로 배분하려던 것을 ’13.10월 ~ ’15.9월까지 자치단체·센터 40%, 문체부 50~53%, 국방부 4~10%, 국토부 1~3%로 배분하고, ’15.10월 이후는 ’15.6.30 까지 관계부처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 전화 : 02-2100-3817 (FAX : 02-2100-174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2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