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40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개정 지방공무원법(2012.12.11개정, 2013.12.12시행)에 따른 연구·지도직의 적용대상을 명확화하고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연구·지도직 규정」의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1조)
계급구분이 적용되지 않는 ‘전문경력관’ 신설에 따라 연구·지도직의 정의를 1~9급의 계급 구분과 다른 계급을 적용하는 공무원 명확화
나. 전문경력관 제도 신설에 따른 전직규정 정비(안 제9조)
전문경력관이 조직개편 등에 따라 과원이 되었을 때 연구·지도직으로 전직이 가능토록 정비
다. 연구·지도직 경력환산율을 예규에 규정토록 변경(안 제19조)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력환산율표를 예규에 규정토록 변경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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