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4-2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사회복지·재난안전 분야 전보제한을 강화하고, 특정업무 담당 공무원 가점부여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 전문성을 강화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식 보완 등 신규임용제도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직위, 사회복지·재난안전 업무분야 전보제한 기간 확대(안 제7의2제2항, 제27조제1항)
전문직위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사회복지 분야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재난안전 분야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함
나. 계획인사 교류 대상 직급 확대(안 제27의5제2항)
인사교류 활성화 및 교류를 통한 하위직급 역량강화를 위해 교류 직위를 현행 4~6급에서 4~7급으로 확대함
다. 특정업무담당 공무원 가산점 부여 근거 신설(안 제32조의제2항)
업무기피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 근거를 마련함
라.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법 개선(안 제33조제9항)
임용 전 특정직공무원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시 이전 경력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만을 포함하던 것에서 이전 경력 전체에 대해 포함
마.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식 보완(안 제55조제4항)
응시인원이 적을수록 더 많은 서류전형 합격자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응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응시하는 경우 3배수 이상 합격하도록 함
바. 신규임용시험 시 부정약물 사용 금지 근거 마련(안 제65조제1항 및 제6항)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 등을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규정하여 응시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780, 4223, FAX : 02-2100-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