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227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3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법률 제11899호, 2013. 7.16 개정, 2013.12.1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범위 규정(안 제63조의2 및 별표 9)
1)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종전 별정직(일부)·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일반직에 대해서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이 종전과 같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범위를 정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 주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3호
○ 전화 : 02-2100-3765 FAX : 02-2100-4227
○ 전자우편 : tuya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