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302호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폐지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던 장관정책보좌관을 별정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하는 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변경(안 제2조2, 제4조)
○ 계약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던 장관정책보좌관 직위를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변경하고, 면직 등의 절차를 이에 맞게 정비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8호, 안전행정부 조직기획과(전화 : 02-2100-3492, 팩스 : 02-2100-4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