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57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디지털 광고 등 새로운 광고매체 산업 진흥, 일자리 창출 및 택시 관련 업계 종사자 지원 등을 위하여 택시 상부 표시등에 수정액정표시장치(LCD) 또는 발광다이오드(LED)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택시 상부의 ‘택시표시등’에 전광류(LCD/LED 등) 광고를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시험운행에 필요한 대상지역, 연장운행 허용기간, 광고 형태, 사후 평가방법 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고시하도록 함
다. 시험운행 실시를 위한 사업자 선정이 2015년 6월 30일까지 안 될 경우 시험운행 사업을 종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 지역공동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312호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전화 02-2100-1765, FAX 02-2100-1749, 이메일 sfot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