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 - 115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읍 설치 시 인구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조사 기준을 마련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증가 판단기준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다년간의 인구증가경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읍 설치 신청 시점에 ‘2년간 연속하여 매해 말일 인구가 2만 이상’으로 판단기준을 정함
나. 주민의견조사 실시기준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견조사결과를 제출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3호
○ 전 화 : 02-2100-3818, FAX : 02-2100-4296
○ 전자우편 : tark6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