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6-8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계좌이체납부, 환급금의 양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예금계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의 환급청구 등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예금계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지급 또는 환급청구가 없더라도 그 예금계좌에 직권으로 환급 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와 결과 통보서식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나.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권리자 계좌이체 지급을 일시적인 경우와 계속적인 경우로 구분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함(안 제32조, 안 제3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14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mkmimim@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3) 팩스 : 02-2100-367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5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