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제 172 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 시 이를 통지하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호, 2013. 8. 6.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신설, 별지 서식의 관련 조문 변경 및 용어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될 경우 종료사항 통지조항 신설 (별지 제7호의2 서식 신설)
나. 정보공개 청구서 및 청구사실 통보서 보완(별지 제1호, 제4호의3 서식 개정)
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서식 보완 및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의무화 항목신설에 따른 법 근거 조항 변경 등 (별지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서식 개정)
* (제9호) 정보공개(비공개)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 (제9호의2) 제18조제2항 및 제3항 → 제18조제3항 및 제4항
* (제10호) 제18조제2항 → 제18조제3항
3. 제출의견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공공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
(T. 02-2100-1885, FAX. 02-2100-1897, e-mail. kid60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