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175호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의 위탁자 관련 정보 신고서식 신설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합산과세 함에 따라 납세의무자(수탁자)의 위탁자 관련 정보가 반영된 신고 서식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취득세 신고서에 매도인과의 관계란 신설
주택 유상거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취득세 신고서에 매도인과 취득인과의 관계를 표기하는 난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1호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T.02-2100-3940,FAX.02-2100-4322, E-mail. yihoo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