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707호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안)
행정안전부훈령 제87호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취지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기한(2018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 기한 재설정,
규정 발령후의 현실여건 변화 반영
2. 주요내용
ㅇ 재검토기한을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으로 재설정하여 본조에서 규정
- 제12조(재검토 기한) 신설(표준문안으로 변경하고 본조에 규정)
- 부칙 제2조(재검토 기한) 삭제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주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우편번호 03171)
ㅇ 전화번호 : 02) 2100-3669 / 팩스: 02) 2100-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