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7-218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1960년 2월 28일 대구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2·28 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28민주운동 기념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표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2·28민주운동 기념일’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ys94@korea.kr
- 팩스 : 02-2100-30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307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