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224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3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대형화ㆍ복잡화되는 각종 재해재난의 지역별 현장 지휘ㆍ통솔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인구ㆍ소방대상물 등 소방 수요가 많은 경기도·충청남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 정원표 개정(별표 4)
- 경기도 : 소방감 → 소방정감, 충청남도 : 소방준감 → 소방감
나. 다른 법령 개정(부칙 2)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조직기획과
○ 전화 : 02-2100-3498 (FAX : 02-2100-4196)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8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