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149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행정자치부 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 변환 시기를 명확히 하고, 기록관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변환시기 구체화(안 제36조)
- 기록관에서 인수종료 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기록물을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는 시기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기관별로 변환시기가 상이함.
* 문서보존포맷(PDF/A-1) : 문서의 내용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포맷으로 생성당시의 문서편집기 버전 및 소멸과 관계없이 열람 가능한 국제표준규격을 준수한 포맷
** 장기보존포맷 : 전자기록물을 장기적으로 보존·유지하기 위한 포맷으로 기록물 원문, PDF/A-1, 메타데이터 및 전자서명을 하나의 파일로 만든 포맷
- 대체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직전(생산 후 10년 후)에 변환을 실시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등 전자기록물 이관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 변환 시기를 인수 종료 후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나. 기록관에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평가 기능 부여(안 제43조)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중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않다고 지정된 경우, 기록관에서 자체 보존이 가능하나,
-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평가 및 폐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불합리한 점이 있음.
- 따라서, 각급 기록관에서 보존중인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에 대한 평가 및 폐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자구 수정 및 타법 인용 조문 변경
1)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재분류 결과 공개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아닌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도록 변경함(안 제72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홈페이지 → 해당 기관 홈페이지
2)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관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자구를 수정함(안 제40조).
※ 종전에는 이관예정일 ‘1월’ 전까지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월’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이관 연기 승인 시기를 명확히 함(1월 → 1개월)
3) 조사·연구·검토서 작성 대상 중 타법(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사항 반영(안 제17조)
- 조사·연구·검토서 작성 대상을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 공사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반영함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4) 시청각기록물 생산 대상 중 타법(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사항 반영(안 제19조)
- 시청각기록물 작성 대상을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 공사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반영함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 전자우편 : yes25@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26, 팩스 042-481-62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