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 2008 - 118 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4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역간 편차 발생 등 논란을 해소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하는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원구성을 다양화,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 의견수렴 등 의정비와 관련한 현 제도를 보완함과 동시에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한 특례인정의 본래취지를 살리고, 일관된 특례적용을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의 기준을 ‘구의 설치 여부’가 아닌 ‘인구기준’으로 재정의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 제시(안 제33조제1항 제3호, 별표 7)
(1)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여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그 금액범위에서 자치단체가 결정토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시 논란을 해소하고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 대상 확대(안 제34조제1항)
(1) 심의회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구성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선정·위촉되는 심의위원 구성을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대표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의정비 금액 결정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적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심의위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여 위촉하도록 개선(안 제34조제1항)
(1) 심의위원 구성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지방의회 의장의 참여를 배제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 심의위원 선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의정비 심의위원 선정과 위촉과정의 합리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심의위원이 될 수 없는 대상 범위 확대(안 제34조제2항)
(1) 의정비 심의시 공정성 저해 소지가 있는 단체를 심의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함.
(2) 심의위원 위촉제외 대상에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임직원을 추가함.
(3) 의정비 결정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심의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4조제3항)
(1) 의정비 재심의 결정 등 심의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결정금액을 통보한 날까지 재임토록 한 심의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3) 의정비 결정에 대한 심의위원의 책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강화(안 제34조제5항)
(1)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토록 한 심의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
(3) 다수의 심의위원이 찬성으로 의정비 수준이 결정됨으로써 합리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견조사와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안 제34조제6항)
(1) 주민의견 수렴 절차만을 거치도록 한 의정비 결정과정상의 형식적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반영하도록 명시함.
(3) 주민 의견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 반영에 대한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 심의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4조제7항 및 제8항)
(1) 심의회의 의정비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토록 하고, 위원명단 및 회의록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토록 함.
(3)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자.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비용 결정기한 연장(안 부칙 제2조)
(1) 월정수당 기준액 제시에 따라 심의회의 의정비 금액 결정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2009년도에 지급할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비용 결정에 한하여 그 기한을 2008년 11월 말까지로 연장함.
(3) 기한연장을 통한 충분한 심의로 적정한 의정비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됨.
차. ‘인구 50만 이상 시’의 판단여부를 인구기준으로 재정의(안 제10조, 제118조)
(1) ‘인구 50만 이상 시’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로 정의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삭제하여, 특례 인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한편,
(2) 특례 대상인 ‘인구50만 이상 시’의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구추계의 판단근거, 시기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특례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
(3) 전년도 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 연속 50만 이상인 경우로 하되, 인구 감소시에는 불이익 방지를 위해 분기말 인구의 산술평균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한 판단근거를 제시함.
3. 의견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자치제도과장·선거의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선거의회과
○ 주 소 :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자치제도과) / 1408호(선거의회과)
○ 전화/FAX : 자치제도과(02-2100-3755/02-2100-4227)
선거의회과(02-2100-3875/02-2100-4317)
○ 전자우편 : 자치제도과(kimsj157@mopas.go.kr)
선거의회과(bookj@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