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8-382호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28.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재난관리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의 통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하기 위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안전감찰 활동에 적용하도록 함
나. 안전감찰 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3조)
○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사유, 처분기준, 처분심의회, 재심의신청, 적극행정면책 등의 절차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기관경고 및 징계 요구 등의 처분효력과 기록유지 등을 정하고자 함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7월18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감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 주 소 : (우편번호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SM타워) 306호
- 연락처 : (전화) 044-205-1328, (메일) dawa290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