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506호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규정과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식(별지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 농지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안 제2조의2)
1) 자경농민 농지감면 요건에서 소득기준 위임 규정 신설에 따라
2) 구체적인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3,700만원이하)의 산정 및 확인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
나. 감면 신청서식 신설 (안 별지 제1호의2, 1호의3)
1)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신청절차 위임규정 신설에 따라 관련 감면 신청서식 신설
3.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
(Tel. 02-2100-1401, 1402 FAX. 02-2100-1419, E-mail : hkiso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