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등록일 : 2023.01.03.
작성자 : 안전개선과 / 김지훈
조회수 : 2878
구분 : 참고자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공고합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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