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215호
전자정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안전행정부장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성공적인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관간 시스템의 상호연계 또는 통합 및 정보공유을 통한 협업 활성화, 데이터 활용 및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등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감리법인의 규제 완화와 전자정부 보안대책 수립·시행대상 확대 및 소프트웨어 개발운영의 보안대책 이행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미 지난 7월24일부터 8월23일까지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맞춤형서비스 및 정보공유와 관련된 사항을 수정 또는 추가하게 되어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제12조의2, 제12조의3 수정)
ㅇ 민원인이 한 번의 신청으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공서비스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장관이 등록시스템 설치·운영하고, 행정기관 등은 소관 공공서비스 목록을 관리하고, 민원인에게 알맞은 목록을 제공하여 필요한 민원 신청이 가능토록 함.
나. 협업을 위한 정보의 공유(안 제38조의2 신설)
○ 행정기관 등의 장이 행정정보 공유를 통하여 대민서비스 개선 및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관한 자료제공을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13(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전자정부정책과장, 협업정책과장, 맞춤형서비스TF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정책과
○ 전화 : 02-2100-3529 (FAX : 02-2100-4198)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05호 (우편번호 110-760)
○ E-mail : lej411@mospa.go.kr 또는 lej674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