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등록일 : 2021.06.09.
작성자 : 주소정책과 / 신성심 / 044-205-3554
조회수 : 1052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4호 / 시행일 2021.6.9.
이 규정은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4호 / 시행일 2021.6.9.
이 규정은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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