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350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른 행정안전부 2021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350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공고 사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을 바탕으로, 동 계획의 중점과제 소관부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제출하며, 국가표준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함
2. 추진경위
ㅇ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안) 수립 : 21. 4월
ㅇ 17개 중앙행정기관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11부‧1처‧5청) : 4~5월
ㅇ 국가표준심의회 실무위원회 개최 : 5.21.
ㅇ 국가표준심의회 개최‧의결(서면의결) : 5.28. ∼ 6.9.
3. 주요내용
① 전자정부 표준
- 전자정부 표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품질향상 등
②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범정부 표준
- 데이터 융·복합 촉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범정부 표준 발굴‧확산
- 민간 활용성 제고를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등
③ 국가기록 관리표준
- 기록관리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지원형 표준개발 추진 등
4. 시행일 : 공고한날부터 시행
5. 자료 제공:「행정안전부 2021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ㅇ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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