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개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2호, 2021.6.23.)
등록일 : 2021.06.25.
작성자 : 재난구호과 / 최기수 / 044-205-5334
조회수 : 3274
◇ 개정이유
2021년 상반기 실시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관리실태 점검 결과, 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안정 증진을 위해 조립주택 방한·내열 성능 강화 및 민간기부 조립주택 단열 성능 강화 등 제도 개선 사항 반영
◇ 주요 개정 사항
ㅇ 조립주택 안전·예찰점검 의무화, 점검 담당부서 규정(제11조제4, 5항 신설)
ㅇ 조립주택 방한·내열 성능 강화([별표1], 요령 3,4항 신설)
ㅇ 민간기부 조립주택 단열기준 및 강도 강화([별표 1], 요령 1항 수정)
◇ 개정이유
2021년 상반기 실시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관리실태 점검 결과, 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안정 증진을 위해 조립주택 방한·내열 성능 강화 및 민간기부 조립주택 단열 성능 강화 등 제도 개선 사항 반영
◇ 주요 개정 사항
ㅇ 조립주택 안전·예찰점검 의무화, 점검 담당부서 규정(제11조제4, 5항 신설)
ㅇ 조립주택 방한·내열 성능 강화([별표1], 요령 3,4항 신설)
ㅇ 민간기부 조립주택 단열기준 및 강도 강화([별표 1], 요령 1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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