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고시 개정 알림
등록일 : 2024.06.11.
작성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 장민영 / 044-205-3854
조회수 : 676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6항·제7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9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을 고시합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6항·제7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9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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