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51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 시대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채납 재산의 전대허용 확대(안 제5조)
기부자가 기부시점에서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전대를 허용하던 것을 무상사용 기간 중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가 가능하도록 개선
나. 시·도 위임재산의 귀속금 지급 규정 개선(안 제10조)
광역지자체 재산을 위임받은 기초지자체가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대부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귀속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다.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운영요령을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안 제13조)
푸드트럭 영업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라. 농경지에 대한 수의계약 사용·대부 근거 명확화(안 제13조, 제29)
농경지인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대부함에 있어 ‘실 경작자’의 범위와 ‘일단의 면적’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
마. 국가 및 다른 지자체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 설정(안 제17조, 제35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대부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고 면제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공유재산간 형평성 제고
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입찰참가자격 명확화(안 제19조)
행정재산 관리위탁시 2인 이상을 입찰의 성립조건이 일반입찰, 지명입찰, 제한입찰 모두 해당됨에도 제한입찰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함
사. 지명경쟁 매각 사유의 명확화(안 제37조)
지명경쟁 사유를 공공목적 용도지정 매각으로 명확히 하고,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를 추가 규정함
아. 소규모 수의매각 기준 조정(안 제38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재산의 수의매각 기준을 예정가격 3천만원에서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산가격 3천만원으로 조정 완화함
자. 공유지분권 자에 대한 수의매각 관련 조항 명확화(안 제38조)
「공유재산운영기준」에서 공유지분권자에 대한 수의매각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위임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
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규정 삭제(안 제9조, 제38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공유재산 특례규정이 대폭 정비되면서 「공유재산법」과 중복 상이한 내용 등 관련 규정 삭제
카. 불용품 매각방법 명확화 및 감정비용 절감(안 제78조)
불용품 매각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토록 하고, 소액 물품의 경우 감정평가 생략 및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경매도 가능토록 함
타. 불용품 낙찰제도 개선(안 제78조)
일반입찰로 불용품 매각 시 유효한 입찰성립 조건을 1개 이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우 03171)
- 전자우편 : ck6931@korea.kr
- 팩스 : 02-2100-35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2-2100-3586, 팩스 02-2100-3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